최근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면서 맞벽건축의 법규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건축법 제59조에 따르면 맞벽구조에 따른 조항이 있다.

즉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서 맞벽이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 이내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민법 242조항을 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인접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맞벽의 구조내용을 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나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전주시 조례를 보면 제41조(맞벽건축)에서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 구역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맞벽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물의 수 및 층수를 규정함에 있어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위락시설, 판매시설,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하고 있으며 맞벽 건축물의 수를 2동 이하와 맞벽건물의 층수를 3층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서 맞벽건축물의 수를 2동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맞벽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민원측의 대지에 있는 건물과 접해있는 건물이 2동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다.

어떤 경우는 기다란 건물에 맞붙어 있는 건물수가 2동 이상일 수도 있지만, 시조례에 의하면 민원인의 건물과 인접건물이 2동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또한 맞벽 건축물의 층수를 3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규정이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 대지의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접건물의 층수도 3층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ㆍ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3층 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에는 이해가 되나, 같이 맞닿아 인접해 있는 건물도 3층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민원소지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법규이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3층이어야 하고 인근건물이 1층이거나 2층이면 맞벽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건축법에서 건물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할 이격거리가 50센티 이상 이어야 하는데, 50센티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법 242조항에 저촉되어 맞벽건축으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 전주시 조례 제41조 맞벽건축 규정에서 맞벽건축물의 수를 2동 이하로 한정할게 아니라 저촉되는 동수로 적용해야 하고, 맞벽건축물의 층수도 양쪽 다 3층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보다 맞벽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3층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수정해야 한다.

  동수나 층수의 강제조항 규정보다는 어떤 건물이건 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 이내에 들어오는 건물은 인근 토지주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 건축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건축법 제 59조에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나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방적 강제조항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규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전주시 조례처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을 포함하여 2동 이하로 묶여 있으면 3동 이상 일 때는 맞벽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층수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에 적용되어야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 건물까지 동일층수이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접 대지경계선에 50센티 이내에 세워지는 건물은 인접 토지주나 건물주의 양해각서나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전주시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란다.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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