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거짓신고를 했다가 사실 추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골목길에서 보행중인 B(55)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처럼 거짓 연극으로 속아 넘어갈 뻔한 뺑소니 사고 범행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노련한 추궁 끝에 결국 발각됐다.

경찰은 안절부절못하는 신고자를 추궁한 끝에 "내가 사람을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거짓신고를 하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거짓신고로 보행자가 결국 숨진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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