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해 보다 한층 커진 소상공인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일반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9건에 1억 2천 4백만원, 청년창업 지원 보조금 3건에 5천만원, 이자지원 사업 1건에 1천 8백만원, 특례보증사업 3건에 7천만원 등 총 4개종류사업에 2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키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4월 신청·접수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융자금 특례보증사업은 신용등급이 3~7등급인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3천만원 한도내 융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년리 4%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이자를 군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군 경제교통과 전화 650-1336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결정은 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완화와 융자금 특례보증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처음 시행하는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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