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1일 5만 8천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5천여 만 원이 투입되는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을 했거나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농가의 일손(영농작업 대행)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진단, 통원,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병·의원 확인서 지참)은 각 읍 · 면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지난해 86명이 신청해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았었다”라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농산데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든든하다”라며 “일손은 점점 줄고 나이 들어 아픈 데는 많아지는 시골에 이 같은 사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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