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는 지진·화산재난대책법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지반조사, 내진해석 등을 통해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내진보강에 기초가 되는 절차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5개년동안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시설 내진성능 확보로 군민과 내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진에 따른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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