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통과 포토뉴스 입력 2018.05.28 20:10 기자명 미디어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