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최소 1인이상
보조교사배치 추경안 편성해야"

오는 7월1일부터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에 영유아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 준비 등 활동을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만들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최소 1인 이상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정부 추경안 편성,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지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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