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총동창회 도교육청
기본계획안 즉각 철회 주장
평준화지역 미배정 불평등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는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와 외고 불합격자에 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자사고와 외고 불합격자들을 자신이 사는 평준화지역에 미배정키로 한 도교육청의 계획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에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북을 포함한 일부 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미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3월 29일 공고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은 권리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학생은 해당 지역 내 정원 미달 학교가 있다 해도 이와 상관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역차별이다”며 “이번 계획의 철회나 수정은 소수학교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교육청의 부당한 정책을 바로잡고 전북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지역 중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위해 전북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하향 평준화 일변도인 현재 교육정책을 폐지하고 다양한 선택권 보장 조성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에 나선 5명의 교육감 후보들도 당선 시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 교육청마저 배정 방법이 달라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7개 광역시는 불합격자에 대해 일반고 2, 3단계부터 배정이 가능하다.

이중 세종과 인천은 추가배정을 한다.

문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혼재된 지역이다.

현재 경남, 경북, 전남, 충남 등 4개 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입학의 길을 열어놓은 상태다.

반면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불합격자에 대해 자신이 사는 평준화지역 미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 등 경기지역 8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도 이번 주 중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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