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8시간 근무 도중 1시간을 쉴 수 있는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일반 근로자라면 보통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 퇴근하는 형태여서 새 규정을 총족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를 비롯한 돌봄 근로자는 사정이 다르다.

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배식과 식사지도, 양치, 배변, 낮잠 준비 등 기본생활을 도와주는 가장 바쁜 시간 중 하나다.

점심시간이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닌 것이다.

또 낮잠시간 중에도 교체인력이 없다면 방임이 돼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대체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을 어길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다 적발되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위반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게 뻔한 상황이다.

당장 한 달 뒤인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줘야 하는 데 이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할지 골머리가 아픈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0분 단위로 나눠 써도 되고, 근로자들이 교대로 쉬어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거야 말로 안일한 탁상 행정이 아닐까? 하루 1시간을 위해 잉여인력이 될지 모를 추가 인력을 고용주가 확보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10분씩 나눠 쉬는 게 과연 쉬는 것일지 의문이다.

이는 근본적 처방이 아닌 것이다.

휴게시간을 주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보육교사나 장애활동사처럼 사람을 돌보는 영역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일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는 듯 보인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불안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받을 여지마저 높다.

어린이연합회측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최소 1인 이상 보조교사 배치를 위해 추경안 편성,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지표 개선, 의무적용 기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익은 법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보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이 법에 대한 보완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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