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순창군은 5월 31일에 125,2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년과 대비 순창군 지가는 평균 7.11%상승하였고, 상승요인으로는 연초 표준지가가 6.27%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상승 하였다.

따라서, 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125,2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우만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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