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본보는 선거유세로 인한 소음 민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 후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발생된 소음피해 민원 신고를 무려 28건이나 접수하면서 불거진 듯 보인다.

경찰에 신고된 민원은 이른 아침부터 각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확성기로 전달된 노래 등 시끄러운 소음 피해로 괴롭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많았던 지역은 유동 차량이 많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와 평화동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다 도로를 점령한 선거 운동원으로 인해 출근길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

실제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유세 푯말을 들고 출퇴근 인사를 하는 후보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양쪽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 가운데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신의 홍보도 좋지만 교통법규에 대한 상식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면, 어떤 후보는 아침 정체된 출근길에서 직접 교통흐름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정렬을 벌이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유세 차량을 운영하는 각 후보들에게 노랫소리를 줄이는 등 소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로 주변에서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선거 운동원들의 사고안전 예방을 위해 각종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침범 등을 주의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런 법률상 위배소지가 없는 문제 유세들에 대해 딱히 제재 조치할 구실이 없다.

그러나 이는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상식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라는 생각이다.

도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상식선의 선거운동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투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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