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2018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며 정부와 노동계는 왜 갈등이 있나요?

A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으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질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본 개정으로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하는 이유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25%)과 복리후생비(7%)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무력화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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