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오는 2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지난 2012년 10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환산해 결정되며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면 수급대상에 해당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1명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되는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된다”며 “부안군 대상자가 약 1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혼잡을 피해 가급적 시기를 분산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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