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결행 시내버스 퇴출에 나설 전망이다.

가스충전을 이유로 결행한 버스들이 대거 적발되며 전주시가 운수회사는 물론 운수종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시가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결행이 의심되는 4,815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225건 중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가스 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이 201대나 적발됐다.

이는 10대 중 8대가 가스가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든 불법으로 결행했다는 말이다. 이런 불법 결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가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시는 적발된 201건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운수회사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경고했다.

아울러 결행 외에 조·연발,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버스운전자격면허도 취소하면서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액은 물론 중단까지도 검토한다는 것.

시는 향후에도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암행 단속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운행기록에 대한 수시 확인을 통해 시내버스 결행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운행 전 가스를 충전, 도중에 가스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서도 255건의 결행 또는 노선 단축 운행 건이 있었다. 시는 이번 1차 조사 225건을 제외한 나머지 4,560건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 경우 적발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올 7월부터는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는 시민의 발이 되어줄 버스의 불법을 더 이상 관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운수업체와 운전자는 시내버스가 회사의 자산이기에 앞서 공공재로써 성격을 띤 서민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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