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의 경제사업 추진이 ‘소상공인 특별법’, 일명 ‘소상공인 생계형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향후 타격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한 ‘소상공인 특별법’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특별법은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신청하면 심의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대기업 진출을 막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다. 그러나 역으로 농협 경제지주의 경제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이 법이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높다.

농협경제지주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이미 김치, 두부, 장류, 단무지, 음식점업 등 각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단체의 건의로 적합업종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존 농협경제지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소매사업이나 물류사업 등도 자칫 사업확장 시 제재를 받거나 사업철수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법으로 농협법 제12조 타 법률의 적용 배제와 준용 원칙을 적용해 소상공인 특별법 하위법령에 농협경제지주와 계열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014년 법률자문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법률 및 농협법 상 설립취지 등으로 볼 때 경제지주와 자회사는 대기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 해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특별법 제한업종 선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농협의 수행사업에 대해 예외적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진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뜻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외조항들도 아울러 관련법에 담아져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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