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18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인데 이 날은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날인가요? 또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에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 준비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은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일체라 할 것입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을 변경하여도 공민권행사가 가능하다면 회사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② 사규(취업규칙 등)에 지방선거 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투표시간만을 부여하면 될 뿐이지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일은 회사 사규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선거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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