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가구 소득 반영
월10만원 지급, 동사무소 신청

정읍시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매월 25일 지급)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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