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복지로 앱(APP)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0~6세 미만(0~71개월) 아동(2012년 10월 1일생부터)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매월 아동 1명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집중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연령대별로 신청기간을 맞춰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부안=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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