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에 나섰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구급대는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작년 한해 전라북도 구급출동 건수는 116,496건이며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는 8,620건이 나타났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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