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행위 127건
206명 피의자신문 조사
허위사실 유포 40건 '최다'
12월까지 수사 마무리

앞으로 4년간 전북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오늘 도내 각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로 일제히 실시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예전에 비해 과열 및 혼탁 양상 속에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전개되면서 각 후보자의 불법 선거행위 고소?고발 접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7회 6?13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행위(10일 기준) 127건을 수사 중이며 206명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고소?고발?진정서 접수로 인한 사건은 27건이며 피의자는 37명에 이른다.

특히 불법 선거행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게재가 40건(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34건(58명), 공무원선거영향(개입) 11건(27명), 부정선거운동 10건(11명), 사전선거운동 8건(10명), 현수막 등 훼손 8건(9명), 여론조작 2건(8명) 등 순이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불법 선거사범이 200여명을 훌쩍 넘고, 더욱이 후보자들 간의 고소 및 고발사태가 잇따르면서 만약 선거가 끝나더라도 강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유형도 다양한 데 금품을 전달하거나 공무원에 의한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사범도 다수 적발됐다.

게다가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의 선거법 위반도 발생했는데 후보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단순 선거사범들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당선자 9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는 등 아쉬운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과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올해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그간 전북경찰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 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를 구축해 선거 경비태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올6?13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된 이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원리원칙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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