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51)는 전날 오후 6시께 B씨(7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9~10시께 B씨가 순창군 유등면 자신의 집에 찾아와 C 순창군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오늘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유등면 지역에서 C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이른바 ‘면책’으로 확인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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