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명 전담반 편성 운영
지난지선보다 30명 감소
2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허위사실공표 30% '최다'

올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이 주민 신고 및 단속에 걸린 선거사범 241명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41명을 단속해 이 중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9명 중 금품 향응 제공은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등이다.

4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고, 168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전담 인력 206명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배치하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행위를 단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41명(15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30명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이 가운데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68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선 내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이 73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66명(27.4%), 공무원선거영향 28명(11.6%), 부정선거운동 12명(4.9%), 현수막 훼손 11명(4.5%), 사전 선거운동 10명(4.1%), 여론 조작 8명(3.3%), 기타 33명(13.6%) 등이다.

실제 지난 7일에는 지방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불태웠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전주시 완산구 한 병원 앞에 내건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다.

또 지난 13일 선거 당일날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장수군 장계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제지역 통장인 A(58·여)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16일 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38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해 경찰에 단속됐다.

게다가 지난 3일 고창군 부안면에서는 B(39)씨가 술에 취해 한 군수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됐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206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해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