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정과장 안상일)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05:00 ~ 23:3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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