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6.13 지방선가가 막을 내렸다.

친여 성향이 강한 전북과 호남민심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흡족해 하고 있지만 조심스런 고민도 생긴 게 사실이다.

민의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 하고 있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이 부여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1당 독주 체제’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수 야당 등과의 협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14개 시·군 중 10곳의 단체장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35석 중 무려 34석을, 기초의회의 경우 167석 중 125석을 차지했다.

파란색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총 34명 중 28명이 민주당이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로 편중됐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 2명, 무소속 2명 등 범야권 소속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

교섭단체 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은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 수적 견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당론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맞다을 경우 어떤 여과 장치 없이 바로 승인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당 소속일 경우 이런 여과장치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06~2010년 지역별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소속 시장과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발의 조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원안 가결’율이 무려 90.3%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시장이 낸 조례 10건 중 9건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통과됐다는 말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주도의회의 경우 무소속 도지사가 낸 조례안의 원안 가결율은 36.7%였다고 한다.

10건 중 7건이 무지막지하게 칼질 된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는 다수당의 횡포와 폐해를 보여준 단적인 과거 사례고, 오래전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전북에는 예외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의회 거수기’ 논란을 겪었고, 정운천 이라는 의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소수당의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협치도 무의미 해보인다.

이 정도면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협치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