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8세 원생을 때린 검도학원 관장이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도학원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5시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B군(8세)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군을 조수석에 태운 뒤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함께 검도장에 다니는 C군(4)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도장 관장으로서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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