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확보 도입 실효성 문제
결원 생겨야 예산 여유 발생해
신청 경쟁-대기 지속등 '난항'

명예퇴직제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관련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밝혀졌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제를 2010년 이후 진행하고 있는 국립극장이 대표적인 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73명의 예술단이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명예퇴직과 관련된 별도의 재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불용예산을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게 되고, 이럴 경우 명퇴 신청자가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예산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퇴 신청에 경쟁이 붙기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신청 예정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예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한 마디로 관련 예산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들쑥날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 예산 성립도 연말이나 돼야 알 수 있어 명퇴 신청자도 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국립극장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에 관해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단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예산에 여유가 생겨 가능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작년 처음 시행한 광주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전은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다.

광주시립예술단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을 비롯해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등 대전시립예술단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를 보면 20년 이상 근속 단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은 2억원이다.

희망자는 4월경 모집공고가 나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총 65명이며, 올해는 관련 예산에 따라 최대 3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립국악원 노조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이나 정책 등이 도의회를 통과되고 구체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며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악원 사무국은 “명예퇴직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다”며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제도나 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명확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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