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소유자변경미등록
보험 미가입 사실 발견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박상식)는 고창군 미여도 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A호(2.6톤, 레저보트, 150마력, 승선원 4명)를 구조하고, 해당 레저보트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는 17일 오전 7시경 격포항을 출항하여 레저활동 중, 오후 1시 6분경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남방 0.4해리에서 표류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경비정(111)과 고창파출소, 구조대 보트를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격포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입항 후, 레저보트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미등록과 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을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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