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저는 생산직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 저희 회사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남성 근로자가 입사부터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은 차별적 대우 아닌가요?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이라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1다6632, 2011.04.28).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남성과 여성의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임금책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고평법 제8조에 위반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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