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외상값 다툼
앙심 품고 휘발유 뿌려 방화
3명사망 30명다쳐··· 범인 덜미
시내버스 부상자 이송 도와

지난 17일 오후 방화 화재가 발생한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대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등이 합동으로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이모씨(55)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김현표기자
지난 17일 오후 방화 화재가 발생한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대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등이 합동으로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이모씨(55)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김현표기자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의 범행은 외상값 10만원을 놓고 실갱이를 벌이다 여주인과 말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면서 얄궂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이모씨(55)는 지난 16일 주점 주인 A씨(56·여)와 외상값 10만원 문제로 큰 언성으로 말싸움이 일어났다.

방화 사건의 발단은 이씨가 상습적으로 외상을 한다는 이유에서 “20만원을 달라”고 주인 A씨가 요구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생각이 곧 실천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외상값 덤탱이로 20만원을 지불한 것에 극히 화가 난 이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2시께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언쟁을 벌이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며 A씨에게 협박까지 했다.

이렇게 겁박한 뒤 A씨와 헤어진 이씨는 곧 바로 내항으로 향한 뒤 휘발유가 담긴 20ℓ 통을 몰래 들고 나와 이날 오후 8시께 해당 주점 앞을 다시 찾아왔다.

경찰은 그가 과거 선원으로 근무한 이력에 비춰 배 안에 유류통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주점 건너편 지인 사무실에서 2시간여를 기다린 이씨는 오후 9시53분께 주점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에 나섰다.

이 같은 방화 실행도 중 이씨는 자신의 손과 복부 등에 불길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중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 30여 분만인 18일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 등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불로 주점 내부 150㎡와 집기 등이 모두 소실돼 5,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화재를 목격했다는 군산 한 시민은 "몸에 불이 붙은 용의자는 다친 상태에서도 도주했고, 일부 시민들은 땅 바닥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알고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기사가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내달렸다"고 긴박했던 순간들을 증언했다.

많은 환자가 이송된 군산의료원 관계자도 '환자를 태운 시내버스'를 제시하며 "병원으로 대형버스가 들어오더니 응급실 앞에 환자들을 내려주고 바로 사라졌다"며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목격담을 보탰다.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당국의 현장 목격담도 유사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인명구조 활동으로 바빠 경황이 없었는데, 화재 현장을 목격한 버스 기사가 환자 이송을 자처했다.

주변 시민들이 환자들을 부축해 버스에 태웠다"며 “이처럼 귀감이 되는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의 의로운 기지와 협조 덕분에 30여명의 부상자들은 군산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져 무난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시간여 정도 짧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현재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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