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연 12~17% 이자율 2%대 인하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채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며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 위축에 따라 일시상환 신청자 및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들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분할상환자를 대상으로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홈페이지(www.jbcredit.or.kr)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부(063-2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무 이사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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