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 농단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 회원 20여명은 1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지역의 노사관계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사업주들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일삼고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하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검찰은 사법 거래·사법 농단에 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부당거래 결과의 원상복구만이 촛불 정신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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