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회생책 2단계 지원대책
개정안, 현행 최대 1년→2년 변경
고지기간-체납 처분 기간 연장해
체납자 재산압류-재산매각 유예

GM 공장 폐쇄와 관련해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법령이 확정 시행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기한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미납 세금에 대한 고지기간과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기간도 2년으로 늘었고,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담았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위기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북 군산을 비롯 울산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산지역은 현재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라북도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4천명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전북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은 5천명이 줄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만8천명, 개인 서비스는 6천명이 감소했다.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1만5천명이, 건설업에서는 1만 명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1만4천명이 줄었다.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했으며, 앞으로의 고용 전망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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