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9월부터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 신청을 지난 20일부터 받고 있다고밝혔다.

만 6세 미만 (0~71개월)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월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에 월 5~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갖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담당(063-320-2318)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9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는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부모나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접수를 위한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 아동수당 도입지원단(4개반 22명)을 구성했으며 해당 가구 7백여 가구에 아동수당 지원과 관련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 알림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