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처음으로 1일 150톤의 슬러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군산시 슬러지 건조시설이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하·폐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화시설(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해당 시설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군산시에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여분이 이월돼 잔여배출권 2만5,000톤을 판매, 5억4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효과도 거두고 있으며, 하수 슬러지 부산물을 판매해 연간 2억원의 수익까지 얻었다.

이삼규 하수과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된 이후, 하수처리장의 자원화시설 및 태양광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견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배출권 거래제 등을 원활하게 이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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