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있어야 사용가능
인증과정 간소화 차이없어
銀연합 18개사 7월 상용회
편의성-차별성 등 부족해

은행권이 공인인증서를 대처할 새로운 인증수단인 ‘뱅크사인(BankSign)’을 다음 달부터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벌써부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해 고령층에는 그림의 떡인 데다 발급 및 금융서비스 이용 시 인증 과정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전북은행 등 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이 구성해 준비해 온 전자인증 수단인 뱅크사인이 실거래 환경 테스트까지 마치고 7월부터 상용화된다.

이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인증서 관련 정보가 등록돼 여러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를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은행 한 곳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타행 인증서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고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증방식은 개인식별번호(PIN)이며 여기에 패턴이나 지문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며,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모바일과 PC 양쪽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뱅크사인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차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채택하던 은행들도 지원하는 기능이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PC와 스마트폰 모두에 저장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뱅크사인은 앱 형태라 스마트폰에만 보관 가능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나 고령층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PC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사용하려면 일일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 인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원인 중 하나다.

직장인 김은영 씨는 “인증 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인증과정 간소화 등의 편리성은 그냥 그대로인 것 아니냐”며 “기존과 다른 게 뭔지를 모르겠다. 더군다나 인증 보관방식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고령층에는 언감생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뱅크사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해 도내 A 은행 관계자는 “사실 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작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가진 만큼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시행 후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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