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고창남초 어린이 보호구역에‘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고창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창남초 해당구간 과속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수용해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이 제한속도(30km/h) 초과 시 현재 주행속도를 점멸 경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각심을 유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모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군,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환경 조성 ‘박차’
- 고창
- 입력 2018.06.21 14:48
- 수정 2018.06.21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