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 13명 전입자
주민지원금 제외 등 부당
주민협 공문불이행 정지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에 있어 마을 전입자들도 대표로 참여해 주도록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돼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지난 20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공문대로 하지 않은 사항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본 안 판결확정까지 이를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에 제출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소각장이 설치된 후 마을에 새로 전입해 생활하고 있는 13가구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열린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위원 심사를 통해 마을 전체 54가구(원주민 41, 전입 13)의 25%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결정했으나 지난 2월 복지환경위는 원주민 41명 대상으로만 8명을 추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열린 복지환경위에서 2명을 새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계류해 놓은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2명은 전에 복지환경위의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탈락된 인물인데도 이번에 통과됐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명의 추천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으나 아직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아직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해당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상화추진위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상 인근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전입자들은 배제돼왔다는데서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각장 기금 연간 6억원 가운데 가구별(원주민 41가구)로 1,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입자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전주시 폐촉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소각장 건립 공고당시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정해 놓은 점 등을 들어 지원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처럼 원주민과 전입자간 지원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 요인은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있다”며 “다른 지역처럼 현금이 아닌 마을공동사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