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재난 규정
민관협의체-시민소통방 개설등
공기청정기-전기차 보급 시행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인 다울마당 구성 ▲시민 소통방 개설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강력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전주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이하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원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례에는 미세먼지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관련 홍보·교육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되고 공포되면, 미세먼지관련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오는 7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원탁회의나 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저감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65억원을 투입해 총 1,398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사업 등도 추진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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