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표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2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추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원의 판례법이나 하위법령의 형태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 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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