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법촬영범죄이지만 여름철이면 발생이 급증하기에 무더위만큼이나 달갑지 않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 많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도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불법촬영범죄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만 한 경우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생활용품이 등장하며 장비가 작고 지능화됐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악용하여 카메라 촬영 중에는 액정화면이 인터넷 뉴스화면으로 대체되어 주위시선을 피하고, 저장된 후에도 사진첩이 아닌 비밀 폴더에 숨겨두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증거사진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성범죄 유형중에서도 불법촬영범죄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수도 없기에 스스로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피서지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는 불법촬영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이용하기 전에 혼자 서성거리는 사람, 안경 또는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며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 등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의심이 간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

불법촬영범죄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등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모두가 불법촬영범죄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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