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이행 않아 추락
사망사고 원인 제공 혐의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4일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체대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40분께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B씨는 16m 높이의 크레인 주행로에서 바닥재 절단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B씨 또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족들에게 2억3500만원의 재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지급결정이 내려지는 등 일부나마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은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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