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박상식)는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보트 A호(2.92톤, 승선원 17명)를 적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이모(54세, 남, 부안거주)씨는 24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안개로 인해 방향을 상실해 변산파출소에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부안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확인한 결과, 레저보트 A호의 정원은 10명이나 승선원이 17명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레저보트 과승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6호, 동법 제24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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