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이를 항의하는 차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25일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도끼로 죽여버린다”면서 B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리고, 일어난 B씨의 낭심을 무릎으로 차고 발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변에 주차된 B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행위에 대해 B씨가 “아, 씨”라고 말해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차고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때렸다.

무릎까지 꿇려가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폭력 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성행 개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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