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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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한 관계로 사직을 권고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보니 다른 직원들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저만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으로서‘사용자의 승낙의사’를 통하여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판례 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 91다43138, 1992.4.10 선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i)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ii)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의 신의칙의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사표시 이후에도 복직시키기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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