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오는 10월 19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보유한 292개 사업장에 대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월 27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에서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 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을 사업장 단위로 해 업체별 반입·반출된 위험물 종류·품명·수량·경로를 조사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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