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말다툼하다 홧김에
휘발유 뿌려···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에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날 B씨에게 뿌린 휘발유는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수범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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