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까지 교육청 대책마련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북교육청은 대책마련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업다는 시행령의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2019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외고,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이중 지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이들 학교 불합격한 학생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을 차단해 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진학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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