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안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이 관련자 10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본보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사회 6면 사건 X파일을 통해 “교사의 죽음…인권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로 재조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무단 귀가한 여중생이 혼날 것이 두려워 부모에게 A교사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친구의 허벅지를 주물러 야간자습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논란 여학생 부모는 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고 다음날인 19일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21일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처리 했고 당일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문제가 풀리는 듯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던 것이다.

같은 달 24일 A교사는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서를 받아 교원연수원으로 출근하게 됐다.

대기발령으로 교원연수원에 출근하는 A교사는 이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알려진 여중생들이 사실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달 10일 피해자로 알려진 여학생들의 탄원서와 남학생, 졸업생의 탄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연명 탄원서가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A교사는 인권센터로 찾아가 학생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만큼 구제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성추행’을 당했다던 여학생들은 A교사의 장례식장에 스스로 찾아와 ‘사과’를 했다.

A교사는 수차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교육청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탄원하고 죄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막무가내였던 것이다.

이들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법령과 지침,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권센터 조사관들은 A교사가 성폭행범일 것이라는 가장 하에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진행한 죄,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나? 인권센터 조사관들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하며 법원의 혐의 없음 처분 보다 양심의 소리에 더 귀기울여 자성해 봐야할 대목이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매뉴얼대로만 하는 존재인가? 때론 매뉴얼 방식의 일처리, 원칙고수, 생각하지 않는 뇌, 아이히만의 ‘생각없음’은 한나아렌트가 경계한 ‘악의 평범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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