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14억원대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방병원 실제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도내 모 한방병원 운영자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해 병원을 개설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요양급여 1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이해 8월까지 70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기획실장인 A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2016년 8월 신청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자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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