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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